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란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미국에서 ADR이 가장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고, 실제로 다양한 활용이 이루어져 왔다.
ADR이란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소송 이외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법원의 판결 형태가 아니라 화해,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간에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방식을 말한다.
기본적 분쟁해결방법은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지에 따라서 협상(negotiation), 조정(negotiation), 중재(arbitration)로 나눌 수 있는데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 모두를 통제 가능한 것이 협상이다.
조정의 경우, 절차는 제3자에게 위임하되 결과는 당사자가 통제한다. 마지막으로 중재는 절차와 결과를 모두 제3자에게 맡기는 형태이다.
이처럼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이제는 법원소송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 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특히, 현대국가에서는 사회갈등의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들어와 정부 및 공공기관 산하의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형식으로 ADR 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 속에서 행정형 ADR 기구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설치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ADR 방식을 주관기관에 따라 분류하면, 사법형 ADR, 행정형 ADR, 민간형 ADR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사법형 ADR 제도는 법원에서 재판이외에 조정, 화해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법원의 민사조정, 가사조정, 재판상화해, 제소전화해 등에 대한 분쟁해결방법과 법원조정센터의 조정 등이 있다.
② 행정형 ADR 제도는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처 내에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ADR 기구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 등이 있다.
이러한 ADR 기관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행정형 ADR 기구를 세분하면
▸ 행정기관 자체에 설치한 경우이다. 국토해양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의 환경분쟁조정 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다음은 행정부 산하 기관에 설치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 자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법령에 따라서 특정 민간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경우로서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③ 민간형 ADR 제도는 민사분쟁 해결을 사업으로 하는 자가 분쟁당사자와의 계약에 의해 화해나 중재와 같은 방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인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민간형 ADR 기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는데, 「중재법」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중재를 수행하는 상설 중재기관이다.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내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현황이다.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개인정보분쟁조정윈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 심판청구 심리·의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국토해양부(중앙/시군구) /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국토해양부 (중앙/시군구) / 조정,재정 / 건축법 제88조
▸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 2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국토해양부 / 조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6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위원회 / 조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 노동위원회(조정/중재위); 고용노동부 / 조정,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특허청 / 심의,조정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 조정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3조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특허청 / 심의,조정 / 발명진흥법제41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조정 / 소비자기본법제60조
▸ 언론중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심의,조정,중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 심의,조정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국무총리(원자력안전위원회) / 조정 /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5조
▸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 조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앙/시도) / 조정 / 의료법 제70조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 조정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16조 26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국토해양부 (시군구) / 조정 / 임대주택법 제33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국토해양부 / 심사,조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조정 /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 종자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 조정 / 종자산업법 제158조
▸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자치부 / 심사,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국토해양부(위탁:한국시설안전공단) / 심의,조정 / 주택법 제46조2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알선,조정 / 저작권법 제112조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중앙/시도) / 알선,조정,재정 /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분쟁조정기구의 조정효력은 크게 두 가지로서,
- 조정이 성립된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재판상화해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민사소송상 재심사유가 없는 한 취소가 불가능하게 된다)와
- ‘당사자 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당사자간 조정조서 효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 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유통산 업분쟁조정위원회, 종자위원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윈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 재판상 화해효력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저작권위 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 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노동위원회
▸효력에 관한 규정 부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원자력손배배상심의회,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정부조직 내외에 설치된 분야별 분쟁조정제도 활용 시 전문행정사와 상의하면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신청서면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후 진행과 관련한 전략적 접근은 물론 행정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하혜영(2011), 정부의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