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부작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데, 이를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 부과방식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위법상태를 해소(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건축법」 제80조제5항).
□ 부과금액 산정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산정기준으로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부과하는 방식, 일정금액을 정하여 부과하는 방식, 재산가액 또는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 재산가액 또는 위반면적을 산정하여 산정된 금액 안에서 부과하는 방식 등 각 개별법에서 다르게 규장하고 있다.
□ 법적 성격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하여 부과하는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관련 판례>
‣ 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실제 건축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자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벌과 구별되는 집행벌에 속한다. ‣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건축법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집행벌의 부과대상은 일반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이지만 부작위의무나 대체적 작위의무도 포함될 수 있다. ‣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위법, 부당, 과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시세・군세・구세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상급기관의 지이행강제금 제도는 종전 우리 법제상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이 갖는 불완전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1991년에 건축법 전문개정(1991.5.31 법률 제4381호)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 30여개의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가장 많은 부과빈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허가(신고)없이 주택이나 건물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면서 발생하는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노인복지법 ‣ 농지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상호저축은행법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은행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주차장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자료출처> 이행강제금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12) 등
생활현장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는 불법건출물, 특히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해 소개한다.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시지역 밖에서 이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함)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건축법」 제79조제1항 및 제86조).
□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영업 등의 행위 허가거부 요청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해당 허가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 창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건축법」 제79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4조).
□ 위반건축물의 표지 설치
허가권자는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건축법」 제79조제4항).
□ 이행강제금의 부과
○ 허가권자는 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본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6호).
기준시가 v. 시가표준액 각종 세금을 산정부과 할 때 쓰는 용어로 - 기준시가는 국세인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가격을 뜻하고(국세청사이트에서 확인) -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할 때 쓰는 용어.(시,군,구에 문의) 따라서 기준시가라든가 시가표준액은 독립된 가격개념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활용도에 따라 이 두가지 용어로 다르게 표현된다. 물론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 됨. |
○ 다만,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의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나 그 밖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위의 이행강제금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건축법」 제80조제2항).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304호, 2016.7.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건축기획과), 02-2133-7101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5.29., 2009.11.11., 2012.11.1.>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법 제83조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7.5.29., 2009.11.11.>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 <개정 2002.5.20., 2005.6.16., 2007.5.29., 2009.11.11., 2016.5.19.> |
‣ 과천시 건축 조례[시행 2015.2.26.]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346호, 2015.2.26., 일부개정] 경기도 과천시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5.2.26)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2.26)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2.26)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2.26)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2.26)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는 4회로 한다. (개정 2015.2.26) |
□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5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주거용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건축법」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 허가권자는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다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의2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3항).
-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80
- 연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60
*<자료출처> 법제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