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 육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비교>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 신고자 : 법인, 개인

[신고요건과  수리 등]

◆ 신고요건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① 불특정 다수인(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일 것 → 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다수 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등은 제외
③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됨.
④ 인터넷 강의, 화상강의, 전화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신고수리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교육감
·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평생교육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교육감에게 위임됨.
- 영 제7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 에게 신고(시도에 따라서는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교육장)
· 주된 시설은 원격교육에 필요한 주된 장비(컴퓨터, 전화 등)를 갖추어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제공하는 곳을 의미함.


※ 최근 서브의 관리 및 네트워크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IDC(Inetrnet data center)에 메인서브를 위탁 관리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일반화 되고 있는 바, 메인서브를 임대하여 사용하여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ㆍ수리 가능 하며 이때의 주된 사무소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ㆍ제공하는 곳이 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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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등]

◆ 교육과정
- 그간 온라인이나 전화 등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원격 교육은 초・중・고 학교교과과정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여 원격 평생교육시설 신고하였음.
- 그러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2011.7.25 개정되면서 원격시설 중,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 등은 [원격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 따라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성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만 신고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운영규칙 1부.
- 명칭, 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정원 -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휴강 - 학습비 -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치도 1부.(약도)
④ 시설배치도 1부.(시설내부 평면도)
⑤ 시설·설비 현황표 1부.
⑥ 평생교육사 채용계획서 및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
⑦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의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필요)
⑧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 사항 기재)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제출 (결 격사유조회용)
⑨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⑩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1부.
⑪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민법 제629조~제632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전전세계약서 가능. 단, 원 소유 자의 동의서 필요) - 건물사용승낙서 1부.(무상사용인 경우)
⑫ 건축물 대장 1부.
- 용도 확인(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면적합계 500㎡미만), 판매시설(면적합계 500㎡미만) 및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이상) 등
⑬ 토지 대장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