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및 제19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담당부서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Tel : 043-870-5501~9
• 평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TEL : 02-3460-9184~7
• 신청접수 : 웹사이트(www.nepmark.or.kr) 등을 통해 공고하여 접수
• 신청서류 : 신제품인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비용 : 무료
• 심사신청 분야 :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
-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화학·생명, 건설·환경
※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적정 분과위원회를 선택 후 신청.
※ 심사는 1차(인증평가위원회(서류ㆍ 면접), 2차(현장/제품), 3차(인증심의위원회)심사의 3단계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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