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v.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의 차이에 대해 알아 본다.


1. 사업자등록증

□ 의미

○ 영리목적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업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하는데,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이란 이들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하여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자등록 명의(名義)

○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자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은 본의의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의 행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소유 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회사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2항).

○ 명의를 빌려 쓴 사람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조세범 처벌법」 제11조제1항).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 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이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2. 고유번호증

□ 의미

○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는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미등기 기관)과 이들 外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결국, 국세기본법, 부가가세법과 법인세법 등의 세법 체계에 의거, 비영리법인(등기)은 물론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비영리법인과 함께 그 외 조직운영규정·대표자선임, 수익재산독립, 수익미분배의 구조를 갖추고 세무당국의 승인을 받은 조직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구별하고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이들 단체에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법인의 구분>

○ 참고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세간에서는 “법정단체”와 대비해 “임의단체”라고도 하나 이는 그와 동의어나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다. 


□ 고유번호증 등록 명의(名義)


○ 등록번호의 일환이므로 위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으로 갈음함.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등록번호의 일환이므로 위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으로 갈음함.(접수후 공식 처리기간은 10일 정도)

<고유번호증 신청 구비서류>



***[관련 유권해석과 문답사례]

● 비영리법인과 과세

면세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과세대상 사업을 추가로 영위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협회 등 단체가 재화공급이나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로 받는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다(부기통 1-0-3).

*사진관조합연합회 :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공동판매 및 구매 또는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 및 구매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915, 1996.5.10.).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서삼46015-10842, 2001.12.10.).


● 협회나 조합에 대한 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중 등록된 조합 및 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조합 및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3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인세법시행령」제5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②). 한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 등록된 조합 및 협회에 지급하는 일반회비는 손금 처리한다(「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11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등록 문제

Q.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이 모여 함께 공연예술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획공연도 진행하고, 축제나 행사에도 연주단체로 참여하고, 악기강습도 진행하려 합니다. 저희가 운영할 사업은 비영리 성격의 공연사업 뿐만 아니라 영리성격의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인을 설립할 단계는 아니고, 1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엔 대표자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 염려됩니다. 수익금액이 발생할 경우 분배하여 나누지 않고, 단체 구성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책정된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지역문화재단 공공지원금도 신청해야 하고 추후 수익사업도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떠한 단체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먼저 임의단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공지원금 신청 및 원천징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합니다. 단, 추후 수익사업신고가 예정되어 있고, 현재 구성원들이 사단의 형태를 이루고 구성원들 간에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고려하신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신 후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수익사업 신고 

Q. 저희는 전통악기연주를 하는 연주단체이며, 법적형태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운영하려 하는데, 저희 정관에는 전통악기 체험교실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해야 하나요?

A.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수익사업으로 보고, 이 중 축산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 일부 사업만을 제외하고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정관에서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악기체험교실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 매년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료출처> 
http://www.artsdb.or.kr/03_consulting/faq_view.asp?curpage=19&idx=89&seq=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