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공무원의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소청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청구 등(당사지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 일반적, 추상적 행정명령의 개정요구-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 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 징계부가금 제도
-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3.22.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148호)의 개정으로 도입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 부작위나 무효등확인관련 소청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 소청심사청구서는 서식 및 작성 예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소청접수, 이메일 소청접수(sochung@korea.kr)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소청건의 진행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공무원의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공무원의 비위라고 할지라도 징계벌의 대상이될 수 있고 징계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가능함.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등 참고)
교직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소청제도와 구별되는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2012.12.1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2013.6.12. 시행)으로 시·도교육감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 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심사 관할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
- 교육부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210호 정부세종청사 , FAX : 044)868-8127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
*<자료출처> 소청 및 고충심사 편람(인사혁신처, 20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http:// www.act.g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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