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소청 행정심판


공무원교원소청 행정심판


[공무원소청심사]

□ 청구자(소청인)

○  공무원

<공무원의 구분 및 소청심사기관>


□ 청구대상

○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 징계처분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소청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 포함)
- 그 밖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청구 등(당사지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 일반적, 추상적 행정명령의 개정요구-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 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 징계부가금 제도
- 금품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0.3.22.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0148호)의 개정으로 도입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병과


□ 제기기간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 부작위나 무효등확인관련 소청은 기간의 제한이 없다. 

□ 청구방법

○ 소청심사청구서는 서식 및 작성 예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소청접수, 이메일 소청접수(sochung@korea.kr) 등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 소청 진행절차

소청건의 진행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공무원의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공무원의 비위라고 할지라도 징계벌의 대상이될 수 있고 징계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가능함. (대법원 1982.9.14. 선고 82누46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 판결등 참고)


[교원소청심사]

교직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소청제도와 구별되는 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2012.12.11. 「교육공무원법」의 개정(2013.6.12. 시행)으로 시·도교육감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장학관·장학사·연구관·연구사)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 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심사 관할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
- 교육부 소속 국가직 교육전문직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할.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210호 정부세종청사 , FAX : 044)868-8127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

*<자료출처> 소청 및 고충심사 편람(인사혁신처, 20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http:// www.act.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