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서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 하여 운영하는 기관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 교육위탁사업 
-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요건]

◆ 신고자 : 법인

◆ 설치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 (상시근로자)


※ 참고 :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산업교육기관 :  한국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표준협회 등과 같이 주로 산업체 등의 교육훈련사업,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등을 목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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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운영규칙 1부.
③ 위치도 1부.(약도)
④ 시설배치도 1부.(시설내부 평면도)
⑤ 시설·설비 현황표 1부.
⑥ 평생교육사 채용계획서 및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
⑦ 전문인력 5명 : 이력서, 근로계약서(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통해 상시근무여부 확인), 채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가입증, 원천징수영수증 중 1개 확인) 
- 단순노무자, 계약직은 제외 
- 평생교육사(상시 근로자) 및 설치자도 포함 가능(교육부 해석)
⑧ 법인 확인 서류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 사항 기재)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제출(결 격사유조회용)
⑨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⑩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1부.
⑪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민법 제629조~제632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전전세계약서 가능. 단, 원 소유 자의 동의서 필요) 
- 건물사용승낙서 1부.(무상 사용일 경우)
⑫ 건축물 대장 1부.
- 용도 확인(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면적합계 500㎡미만), 판매시설(면적합계 500㎡미만) 및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이상) 등)
⑬ 토지 대장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