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개요


행정심판의 개요


[의의와 기능]

□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제107조제 항3 ).


□ 행정심판의 기능

○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하게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 704 누판결).

○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 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 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해 줄 수 있다. 


[행정소송과의 관계 및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과의 관계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행정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다.

현행「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행정소송법」제18조제 항1 ) 


□ 행정심판전치주의

그러나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행정소송법」제18조제 항 단서1).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 한다.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제16조,「교육공무원법」제53조,「지방공무원법」제20조의2).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제56조제 항2 ,「관세법」제120조제 항2 ).다만,지방세는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제142 )조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제18조제 항2각호 이외의 부분).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로는, 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가 있다(대법원1953. 4. 15.선고4285행상11판결). 또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제18조제 항3 ).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