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련 행정심판


산업안전보건관련 행정심판


[개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 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다각적인 연구잔흥 및 기술지원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여러가지의 벌칙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

관련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의 규정을 통해 아래의 기관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제88조(안전인증기관) 
제96조(안전검사기관)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제120조(석면조사기관)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제14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21조 제4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7항,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제1항,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제1항,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제1항,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제3항,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8항,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제3항,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제5항, 제154조(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구체적인 정지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과같습니다.(클릭하여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8. 12.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56호, 2018. 12. 28., 일부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8. 4. 11.] [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 4. 11., 타법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8. 6. 26.] [기상청훈령 제921호, 2018. 6. 26., 전부개정]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9. 7. 16.] [소방청훈령 제91호, 2019. 7. 16.,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 2017. 5. 12.] [원자력안전위원회훈령 제105호, 2017. 5. 12., 일부개정]  


행정처분 구제절차


행정처분이나 명령에 위법부당함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처분이나 명령에 위법부당함이 있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안내에 따라 제한된 기간매에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 시정명령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제도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기간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은 90일이내에 진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은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도가 감독관리청인 경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