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개요]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이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법인으로보는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나 '박물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지정을 받을 수는 있다.

<사회적기업 v.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구분 및 방법

○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교부하게 된다.
- 지정기업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한다).

□ 지정제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지원사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2025년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2025.01.15.) 상에서의 지원사항을 참고로 소개해 본다.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상의 지원사항>
(2024년도)

□ 지정요건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 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 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확인서류)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 급여이체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 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22.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2.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2.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2.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포털>소셜클래스(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유형 / 가형]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과 ‘일자리제공형’ 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 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은 불인정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불인정

□심사기준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2.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 기업설립 목적, 형태, 사회공헌활동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판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행정절차]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신청인이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1. 지정공고(상하반기 2회)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는 사실을 공고한다.

공모 횟수는 반기별로 연중 2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다.


2. 신청서 제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해당하는 서류를구비하여 제출가한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 시스템 내 회원가입(아이디 ․ 패스워드 입력, 공인인증서 등록 ․ 로그인/원클릭서비스 제출동의)
➜ 지정공모 선택 ➜ 지정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증빙자료 포함,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20MB까지 업로드 가능)

3. 진행일정(2025년 경기도 상반기 예시)

[지정후 준수/유의사항]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경기도 주관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 말까지)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시정지시 미이행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지정취소 의뢰)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정기점검(1 ․ 3분기), 합동점검(2 ․ 4분기) 예정

○ 지정취소
 - 반드시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 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 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 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업무지침(2024),  2025년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2025.1.15, 경기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