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법인·조합, 비영리민간단체이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법인으로보는 단체', '전문예술법인·단체'나 '박물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지정을 받을 수는 있다.
<사회적기업 v. 예비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교부하게 된다.
- 지정기업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개발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2025년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계획(2025.01.15.) 상에서의 지원사항을 참고로 소개해 본다.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상의 지원사항>
(2024년도)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 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 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 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나, 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됨에 유의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확인서류)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 급여이체내역,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 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22.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2.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2.4.1. 신청) : 지정신청 기업이 ’22.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포털>소셜클래스(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제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유형 / 가형]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 나형]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 다형]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 해당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과 ‘일자리제공형’ 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 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 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은 불인정 - 기업의 주된 활동 이외의 실적 및 사회공헌활동(지역사회 기부 등)은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불인정
○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경우로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일 것
○ 기타형 :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 기업설립 목적, 형태, 사회공헌활동 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판단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신청인이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심사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계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는 사실을 공고한다.
공모 횟수는 반기별로 연중 2회 이상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추진 등 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해당하는 서류를구비하여 제출가한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eis.or.kr/member/sub.do?menukey=4000&ref=1) - 시스템 내 회원가입(아이디 ․ 패스워드 입력, 공인인증서 등록 ․ 로그인/원클릭서비스 제출동의)
➜ 지정공모 선택 ➜ 지정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증빙자료 포함,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파일 첨부, 20MB까지 업로드 가능)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경기도 주관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 말까지)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시정지시 미이행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지정취소 의뢰)
- 인증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지정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정기점검(1 ․ 3분기), 합동점검(2 ․ 4분기) 예정
○ 지정취소
- 반드시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 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 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 상 사업이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업무지침(2024), 2025년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2025.1.15, 경기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