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학교폭력 행정심판


□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ㆍ피해 연령이 점점 낮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 학교폭력에 대한 적용법규

학교폭력은 형벌의 대상으로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이 적용되고, 가해 행위의 동기와 죄질을 고려하여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학교폭력피해자는 가해학생, 그 감독의무자 및 학교 등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및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보호ㆍ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 신고․고발된 학교폭력의 처리절차

1. 학교 차원의 절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사안조사, 심의 및 학교장의 조치

학교폭력은 그 동기,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자치위원회가 담당한다. 자치위원회는 사안의 조사를 한 후 심의를 통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내리고, 학교의 장에게 이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학교폭력사건의 처리 흐름도>

‣ 재심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자치위원회의 제8호(전학)와 제9호(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재심청구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처분(서면사과, 접촉금지,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도교육청에 직접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 지역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17조의2 제4항).



※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이하 “분쟁 당사자”라 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교육감)에 심의와는 별개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사건을 조사하고, 분쟁조정기일을 열어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진술과 요구사항을 듣고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의 합의를 유도한다. 분쟁조정이 종료되면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2. 학교 차원을 넘어선 절차

법원에서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다.

‣ 형사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에서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지만,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처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되지 않는다(「소년법」 제4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제1항).

자치위원회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가해학생에 대한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가해학생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될 수 있다.


‣ 민사책임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 분쟁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의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 민사소송 전에 민사조정의 방식으로 분쟁 당사자가 협의해서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민법」 제750조, 제753조 및 제755조).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