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이해하기


협동조합의 개요


원래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계약에 의해 형성될 뿐이므로 계약 당사자인 조합원의 개인적인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데서 단체성이 약하며 법인격을 주기에 부족한 단체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합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반면, 조합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상의 조합은 그 단체의 성격이 사단일 뿐 아니라 법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른바 조합을 이러한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히 '민법상의 조합'이라 부르고 있다.(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2004) 

이 글에서는 조합의 '민법상의 조합'인 일반적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협동조합의 탄생배경과 국내외사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임금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들은 대자본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대자본에 대한 자기방어수단으로써 자주적인 조직체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로써 협동조합이 시작된 것이다.

국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을 시작으로 주로 농·임·수산업 등 1차 산업과 금융업 등에서 자발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과 같은 생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2012년 12월 1일「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두 달 만에 전국에 34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해외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중 하나인 FC바르셀로나,  '5대 통신사'로 꼽히는 AP통신, 중간상인의 독과점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선키스트,  2700여 키위 생산농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협동조합의 특징과 일반기업과의 차이점]


□ 협동조합의 특징

협동조합은 엄연히 사업을 하기 위한 조직, 즉 기업이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업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책임이 강조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주식회사)의 차이

○ 주식회사가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사업 이용자들이 출자하여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이다.
 
○ 주식회사는 자본이 중심이므로 1주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라는 사람 중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 사업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 출자배당을 우선하지만 협동조합은 이용배당을 우선한다.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 협동조합은 개인 사업이라기보다 조직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 기본법의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되기 전까지 8개 종류의 협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 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제3항 참조).

□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설립 가능해진 협동조합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출처 : 인천시 부평구 공식블로그 「공감부평」)

○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건의료, 보육,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용

- 보건의료, 공동육아, 공동어린이집, 대안학교 등의 교육 및 보건, 복지서비스
- 예술, 문화, 관광 및 스포츠 사업,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산림 보전 및 관리
- 간병 및 가사지원, 고용지원,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등의 사업영역

○ 신규창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청년창업, 소자본 창업, 벤처기업, 공동연구 개발 등의 창업 활성화(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을 공동출자로 설립,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구매 및 공동홍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대기업 진출에 대응함으로써 골목상권 보호 가능)

○ 기타

- 고용안정화 및 노동통합 : 장애인, 취약계층 한계노동자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제공 등
- 주택, 에너지 등 공공재 확대 : 주택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공동 주택을 건축한 뒤 공동소유로 관리, 운영 등
- 지역경제 선순환 기능 강화 : 지역특산품 및 자연자원 활용, 주민주도의 지역개발 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종류]

□ 협동조합의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은 설립 가능한 수많은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결국 각각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조직이므로 결국 협동조합을 만들 경우,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요건과 사항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

○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이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참조).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 경영지원, ② 교육훈련 지원, ③ 시설비 지원, ④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5호).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협동조합 비교>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협동조합정책자료(기재부, 2012.1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