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은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함과 함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임
◆ 신고자 : 법인, 개인
◆ 언론기관의 범위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확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 “잡지사업 등록증” 확인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확인
※ 방송 :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괄함.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뉴스통신사업 등록증”확인
※ 주의사항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본사 소재지 관할구역(혹은 지역)내에서만 일정요건을 갖추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음.- 언론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차원에서 언론기관 본사 소재 지에 관할 구역 내에서만 한정하여 설치ㆍ운영 (2008. 교육과학기술부 해설자료) |
① 신고서 1부.
② 운영규칙 1부.
③ 위치도 1부.(약도)
④ 시설배치도 1부.(시설내부 평면도)
⑤ 시설·설비 현황표 1부.
⑥ 평생교육사 채용계획서 및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
⑦ 전문인력 5명 : 이력서, 근로계약서(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통해 상시근무여부 확인), 채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가입증, 원천징수영수증 중 1개 확인)
- 단순노무자, 계약직은 제외
- 평생교육사(상시 근로자) 및 설치자도 포함 가능(교육부 해석)
⑧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의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필요)
⑨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 사항 기재)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제출(결 격사유조회용)
⑩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⑪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1부.
⑫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민법 제629조~632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전전세계약서 가능. 단, 원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 건물사용승낙서 1부.(무상사용인 경우)
⑬ 건축물 대장 1부.
- 용도 확인(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면적합계 500㎡미만), 판매시설 (면적합계 500㎡미만) 및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이상) 등)
⑭ 토지 대장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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