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자가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함.
* 종사자의 의미
-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총 직원
* 고객의 의미
- 사업장의 회원 및 고객뿐만 아니라 동 사업장의 종사자,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학습자 등을 말함.
◆ 신고자 : 사업장 경영자(기업, 백화점 등)
◆ 신고수리
- 신고접수 및 수리기관 : 교육감(시도에 따라서는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교육장)
① 신고서 1부.
② 운영규칙 1부.
③ 위치도 1부.(약도)
④ 시설배치도 1부.(시설내부 평면도)
⑤ 시설·설비 현황표 1부.
⑥ 평생교육사 채용계획서 및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
⑦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의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필요)
⑧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 사항 기재)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제출(결 격사유조회용)
⑨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⑩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재산인 경우 : 등기부등본 1부.
⑪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민법 제629조~제632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전전세계약서 가능. 단, 원 소유 자의 동의서 필요)
- 건물사용승낙서 1부.(무상사용인 경우)
⑫ 건축물 대장 1부.
- 용도 확인(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면적합계 500㎡미만), 판매시설(면적합계 500㎡미만) 및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이상) 등)
⑬ 토지 대장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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