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여성기업'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ㅇ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
ㅇ여성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 경쟁제품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
ㅇ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시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원 가능
ㅇ「상법」상의 회사
ㅇ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ㅇ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 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ㅇ여성기업법에 의한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임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수행)
ㅇ발급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ㅇ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2주 (공휴일 제외, 1회 연장 가능)
*서류검토(7일), 현장실사, 승인
ㅇ유효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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