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급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함)이라 함은 국가 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받은 특별 재단법인임.
1999년 직업교육시장 문호개방 차원에서 '인정직업훈련원'을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이름이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인정직업훈련원'은 정부가 직업훈련 실시 자격을 인정한 비영리 민간 직업훈련기관이었음.
○ 지방노동관서
- 허가신청서 접수
- 허가취소 사유 발생 시 허가취소 여부결정
○ 본부
- 허가신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 허가취소 사유 발생 시 허가취소 여부결정
<형식적 요건>
-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것
- 다른 훈련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실질적 요건>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목적의 비영리성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기타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3호, 2016.7.26., 일부개정]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3.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개정 2001. 12. 26 예규 제470호)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조건) 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허가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담보권의 설정 등에 따른 기본재산의 감손이 없을 것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훈련생 또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이용료 등을 받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제한 및 법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지정 제한 조치를 받지 아니할 것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노동부장관은 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법인허가 신청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주된 훈련직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설립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 영 제3조의2의 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일 것 2. 그밖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역내 적정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종일 것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 첨부서류
‣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를 기재한 서류 1부
‣ 정관 1부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예시 :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재무제표 등)
‣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음
-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해산과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따라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