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가 지니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부설로 평생 교육시 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 육을 실시함.
② 각급 학교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개방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노력 경주
③ 각급 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
④ 각급 학교 신축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 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 설치 절차 : 관할청에 보고제
- 보고절차 : 학교 → 지역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 설치 대상 : 각급학교
※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 부설 평생 (사회) 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설치 보고시 제출서류
- 설치보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명칭, 목적, 위치, 운영규칙(별지 기재), 교육과정(별지 기재),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현황(별지 기재), 평생교육사 배치계획, 개설일자 등
- 운영규칙 :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운영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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