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고,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
*성능인증(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인증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술개발제품 관련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성능인증 신청대상품목 : 공공기관에 납품하기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등)
인증일로부터 3년 (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가능)
• 성능인증 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됨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Tel. 042-481-4581 )
• 시험인증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성능인증부 : 042-720-3341~6
• 신청접수 : 구매정보망(smpp.go.kr)에 “중소기업” 구분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전산서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서류 :제품규격서, 제품시험성적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 심사비용 : 700,000원(부가세 별도; 소기업, 소상공인, 업력에 따른 할인)
• 심사가간 : 30일내 처리
*적합성심사는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로 운영
- 기계, 금속(서울청) / 화학, 섬유(인천청) / 전기, 전자(경기청) / 생활용품(대구청) / 토목, 건축(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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