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시장 내 입찰·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 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기재사항 확인)
발급일로부터 2년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 공공구매정보(www.smpp.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
① 신규기업등록 : 공공구매정보망에 중소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 기업정보 등록 → 서류제출 → 회원가입 승인
② 직접생산확인 신청 : 공공구매정보망 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 → 사전 실태조사(실태조가가 필요한 제품에 한함) → 서류 제출 → 확인 결과 승인 → 증명서 조회 및 출력
• 공공구매종합정보 직접생산확인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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