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상의 정의(제2조)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93조(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 및 그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정책자료(기재부, 2012.11)
*협동조합의 경우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되, 별도의 지원도 없으며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도 없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8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하다.
○ 발기인 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사회적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 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91조 및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 79면 참조].
○ 정관 작성
발기인을 모집한 후엔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제1항).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5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 부처 소관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기획재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항 및 별지 제18호 서식).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이력서와 사진을 포함된 임원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5.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6.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명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3항).
-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7조제1항).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7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1조). 출자의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및 제91조).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7조제3항).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제1항).
○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제2항 및 제4항).
-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제3항).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
-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생략
○ 자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는다.
○ 권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책임 등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
√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1표 원칙(대리행사가능)
-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
√ 협동조합은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보전금과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1항).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2항).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3항).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위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4항).
√ 또한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제1항).
○ 의무와 책임
- 조합원은 기본적으로 조합에의 출자의무가 있고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1항 단서).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 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제2항).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다. 기관의 행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기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 총회
총회는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협동조합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제1항).
-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정관의 변경
․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조합원의 제명
․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
․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결산보고서의 승인
․ 감사보고서의 승인
․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의원총회
조합원의 수가 많아지면 총회의 설립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제4항) 대의원총회는 총회에 준하여 운영되고,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모든 의결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제6항).
○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 의결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등
○ 임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임원과 같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진 구성, 임원의 직무 및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92조).
- 인원의 선출, 임기 등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등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4조).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의 연임은 2차에 한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 이사장 :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41조제1항).
‣ 이사 :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41조제3항).
‣ 감사 : 협동조합은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으면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42조제5항).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직무의 성실수행의무, 손해배상(연대)책임
임원은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제1항). 업무해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연대)책임이 있다.
‣ 겸직금지의무
√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44조제5항).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달리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으로 하여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 중,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함)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3.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 사회적협동조합도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금융 및 보험업을 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제3항 및 제94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측면 비교>
- 조합원의 사업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예,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 서비스 이용, 대리운전협동조합의 대리운전기사 고용 등)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 비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협동조합기본법」 제46조제1항)이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비조합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1.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4. 다만,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50/100의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5. 응급환자
6. 의료급여 수급권자
7. 장애인
8.「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9. 결혼이민자
10.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11. 해당 조합(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함)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12.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1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규정의 제정 운영
사회적협동조합의 내부규정에는 정관, 규약, 규정 등이 있는데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정관이나 규약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담고 있는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내부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법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37조제1항).
○ 공직선거 개입 금지
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17조제3항제1호).
○ 결산
-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한다.
√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로 처리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
98조제2항).
- 협동조합은 결산결과를 공고하는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또는 총회의 의결로 해산하는데 이 경우 해산으로 협동조합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절차를 통해 기본적 법률관계를 결말지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하게 된다.
-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속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법인·공익법인
√ 국고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