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에 위반되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행정적,․준사법적 절차로 사건 인지 → 조사 → 위원회상정 → 위원회심의·의결 →불복 등으로 구성됨.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2017.9.29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유형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음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분기준을 구체화 하고 있음.
별표 [별표 1]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등)제4항 관련]
별표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별표 [별표 1의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38조제3항 관련)
별표 [별표 1의4] 법 제23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래(제38조제4항 관련)
별표 [별표 1의5]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57조의3제2항 관련)
별표 [별표 2]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 관련)
별표 [별표 3]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별표 [별표 4] 기업결합신고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1항 관련]
제53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6. 12. 30., 1999. 2. 5.>
*처분을 받은 자의 '집행정지 신청권'
-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異議申請)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본조신설 1996. 12. 30.]
제54조(소의 제기) ①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1. 1. 16.>
②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訴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1996. 12. 30.>
*<자료출처> 2018 공정거래백서(2018,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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