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란 수준 있는 민간 직업예술법인・단체, 공연(장)・전시 (시설) 운영 법인・단체 등을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하는 제도이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대표적인 간접지원 제도로서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도입・실시되고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 육성)에 근거하고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2000년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제10조(전문 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가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대부분의 주요 예술단체들이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민간의 경우 법인격이나 단체의 성격에 관계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고 국・공립예술단체의 경우 시장원리와 공공성을 조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운영모델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본 제도가 도입되었다.
2024년 12월 기준 국가 또는 전국 시・도별로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수는 1,889개로 최초 제도도입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200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2007년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로 변경 되었고 2011년 전문예술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일부 개정되었다. 이로 인해 개정 이전 지정된 영리법인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2013년 11월 25일 이후 전문예술법인의 자격이 상실되었고(「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 참고) 지정변경 및 취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전문예술법인 뿐만 아니라 전문예술단체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16개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시작으로 하여 2015년 12월 현재 17개 광역시・도 전역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를 설치하였고, 현재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에서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컨퍼런스, 워크숍 개최, 백서 발간, 가이드북 발간,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으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가 된다. 이에 따라 비영리 전문예술법인・단체에게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도 안에서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에 따라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3천만 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 소득금액의 30%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법인소득의 10%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공개모집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지원 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 제공 등 기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는 각 광역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심사부터 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를 근거로 하여 각 광역시・도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 지역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7개 광역시・도에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단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 법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각 광역시・도에서는 관내 소재지에 거주하며, 사업자로 등록된 단체 또는 법인에게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광역시도의 지정권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정심사는 각 광역시・도마다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선정하게 된다. 대부분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역문화예술발전 기여도와 활동계획 및 실적서류 구비여부 등이 심사 기준이 된다.
각 시・도별 지자체의 지정결정 후, 해당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는 각 지자체로부터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각 시・도의 지정공고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3.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6.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각 1부
7.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 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지정시기 등은 각 광역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이는 본 제도가 각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하반기 말경에 공고 및 지정이 있다.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했던 지정유효기간은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없어졌다. 종전에 지정유효기간이 있었으나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일(2011.11.25)기준 지정이 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각 지자체별 지정공고는 지정신청 기간 중 20일간(권고사항이며,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각 시도별 공고 및 지정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제도 관련 내용은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홈페이지(www.artsdb.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시・도별 공고 및 지정시기>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 지자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실적보고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단체명, 주소, 대표자 등의 단체기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정권자에게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정변경이 가능 혹은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이 외에도 각 시・도지사가 지정변경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정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지정변경이 가능한 경우(예시)
-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동일 시・도 내에서 변경된 경우
○ 지정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예시)
- 법인・단체의 소재지가 타 시・도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재지의 시・도청의 지정신청기간에 재신청을 해야 함)
- 임의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후,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으로 법인화 된 경우
(전문예술단체의 자격은 법인화된 일자로부터 무효화되고, 해당 시・도청의 지정신청기간에
전문예술법인으로 재신청을 해야 함)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운영실적 조사결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4항제2호의 지정취소 기준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경기도지사 등에 관한 사항
5. 향토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및 상장 등의 추
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미리 경기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6. 인문, 시각 및 공연예술 등에 관한 사항과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 ①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이란 「민법」・「특별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도 또는 도내 시・군이 설립한 법인
②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란 제1항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제1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6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중 지원・육성이 필요한 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예술활동 실적저조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지정취소 및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육성)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기도에서 설립한 문화예술 관련 법인의 공연・전시 시설운영자는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공연 등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정기・기획 공연 및 전시활동에 경기도가 후원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3-03-05 조례 제3529호]
제2조(지정대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대상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 분야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통요건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인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 사업 중의 하나일 경우에는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요건
가. 공연(무대예술공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경우에는 창단 또는 개관한 때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고,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술단 또는 공연장간 합병이나 통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술단 또는 공연장중 하나의 창단, 개관일 및 공연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나.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창립 또는 개관한 때부터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의 경우는 총 개최실적을 2건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지정계획 공고)
도지사는 매년 10월에 다음연도의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도보 및 경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신청) 제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결정)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2. 문화예술활동의 연속성 및 도의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4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거쳐 수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인의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단,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일 경우 지정대상 사업에 관한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연 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미술・전시분야의 경우에는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없는 경우.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실적이 없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야 하며,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지정법인・단체의 관리) ①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현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