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의 개념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예외

○ 행정심판이 청구되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예를 들어, 구청장이 甲에게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자 甲이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구청장이 甲에게 한 단란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甲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 처분의 집행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실체가 없으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하다.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실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1. 5. 2. 선고 91두15 결정).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심판 등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 중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무89 결정).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행정심판법」 제30조제3항).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단순히 공익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를 넘어서,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본안 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부3 결정).


□ 집행정지의 대상 및 범위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고, 집행정지의 범위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이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이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제출과 결정

 ○ 집행정지의 신청
- 당사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본문).
- 행정심판청구서를 행정청(피청구인)에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단서).

○ 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의 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 집행정지 결정의 효과

○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과 제3자에게도 미친다.

※ 집행정지의 취소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4항).

○ 당사자가 집행정지의 취소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집행정지결정 후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서면에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5항).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