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등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등


□ 심판청구서의 작성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심판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1항). 심판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제3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유무와 그 내용 

‣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 청구인의 이름, 주소 또는 사무소
(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기재)
√ 피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 그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의 내용과 날짜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거나 행정심판이 선정대표자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일 때에는 위의 사항과 함께 그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4항).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제5항).
※ 행정심판청구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2조).


■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 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지정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해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행정청)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때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2항·제3항).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6조제1항).


<행정심판 청구취지문의 작성례>


□ 답변서의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해 심판청구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행정심판법」 제24조제1항).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해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다.


□ 사건 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 심리기일을 정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한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한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한다.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