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 등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되거나 관련되는 사업
○ 외교부 직제상 관련 업무외 다음의 사업
- 외교부 직제 관련업무 양국친선․우호단체,
- 학술(외교통상 정책, 안보 등)
- 해외거주 재외동포
- 개발협력
- 해외 기반 국제간 문화교류
- 국제연대(UN, 인권, 환경 개발문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 설립취지서・사업계획서・정관을 통해 파악하므로, 세 가지 서류 모두에 목적사업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1.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공익을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 영토 변경 등 국가간 분쟁, 종교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명칭과 목적사업,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하며,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 여부를 실사 확인을 통해 검증합니다.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불허
◦법인의 목적과 주요 사업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도록 유의
3. 재정적 기초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출연재산으로부터 과실금(재단법인), 회비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사단법인)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합니다.
① 발기인 구성 → ② 창립총회(회원총회) 개최 →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⑥ 신청 → ⑦ 허가여부 결정 (주무관청) → ⑧ 등기 (허가 후 3주 이내 관할 등기소)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목적사업, 소재지, 사업내용(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이 외교업무 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범위 해당여부 판단 (국내 의료시설, 학교운영 등 포함 불가)
* 독립된 사무실 및 상근직원 근무여부, 회원의 수(100명 이상), 연회비 액수의 적정, 회비 징수방법 등에 대한 판단
1. 설립허가 신청서
2. 발기인 전원 인적사항 (*인감증명서 첨부)
3. 창립총회 회의록 (*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날인, 간인+사진첨부)
*임시의장선출, 설립취지채택, 정관심의, 이사장선임,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출연재산채택, 사업계획 및 예삼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책정 등 포함
* 총회의 소집 1주간전에 그 회의의 일시·장소·안건·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증빙서류 제출)
*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함.(민법 제75조)
* 법인설립등기 신청시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함.
4. 설립취지서
5. 정관
*기본재산목록 별지포함) (*발기인 전원 기명, 인감날인, 간인
*총칙,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재산, 회계, 사무부서, 보칙<법인해산, 정관변경, 업무보고, 준용규정, 규칙제정, 회의록>, 부칙 등
6.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직위, 취임기간 명시)
*인감증명서, 이력서(사진포함), 주민등록 등본 첨부
7.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입증서류 첨부 공증), 출연자확인서(재단법인 해당)
8. 재산총괄표
9. 기본재산목록(사단 : 예산의 10%이상 운영비 자금 확보, 재단 : 5억원이상 필요.), 운영재산목록
10. 회원명부 (사단법인만 해당) : 100명 이상
* 정회원(회비내고 총회 의결권을 가진 자), 회원유무 확인
11. 회비징수명세서
12. 사업실적서(1년이상) 및 사업계획서
1-6월 상반기 신청(당해년도 사업계획서),
7-12월 하반기 신청(당해년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13. 사업수지예산서
14. 부동산(건물)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등 입증서류 첨부)
15. 법인조직 및 상근인원 정수표
○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후(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이내에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신청절차, 등기사항등은 일반적인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절차와 같다. 설립등기 후에는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시의 등록세에 관하여는 자산총액의 2/1,000원이고 서울등 대도시권역에서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규정이 적용되어 자산총액의 6/1,000원(3배 가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2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