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형태에는 법률상 크게 나누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단(社團)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사단법인)이고 다른 하나가 조합이다.
사단법인과 조합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과는 별개의 하나의 인격(단체 자체에 권리능력이 있다)이 주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으로서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조합원의 인격의 집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거래나 재산이 모두 법인의 것으로 귀속되나 조합에서는 조합의 이름으로 거래하더라도 그것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상대방과 거래한 것으로 되며 조합사업 때문에 필요한 재산도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合有).(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 2004)
*조합에 대해서는 이 홈페이지 "협동조합"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법인(法人)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 단체(사단법인) 또는 재산(재단법인)을 말한다.
○ 법률관계의 단순화
‣ 법인을 설립하면, 구성원과는 별개로 단체 자체에 법인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단체 자체가 자연인과 동일하게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에서 원·피고가 될 수 있으며 단체명의의 부동산등기나 계좌개설 등이 가능하게 되어 법률관계가 단순해지게 된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신력 부여
‣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법인으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명확해지므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특히 정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관과의 관계에서 공신력 확보, 정부 보조금․지원금 수령의 용이)
○ 법인재산과 구성원 재산의 구별
‣ 법인의 설립에 의해 단체에 귀속하는 재산과 구성원 각 개인에 귀속하는 재산은 상호 구별된다. 만약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단체의 영역과 구성원 개인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공동목적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면, 법인과 구성원의 법인격이 서로 구별되므로,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된다.
○ 기타 법인재산의 보전 등의 기능
‣ 단,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재단법인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과 조직 아래에 사람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체로써, 법으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함.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다.
○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과는 달리 설립자(출연자)의 의사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속된다.
○ 영리법인(민법 제39조, 상법)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어,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상법상 인정하고 있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공익법인법, 기타 개별법)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창출한 이익은 분배되지 아니하고 법인고유의 재산으로 적립될 뿐이다. ☞ 출연 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됨.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님(예, 동창회, 향우회 등). 또한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활동은 할 수 있으나(예, 학회의 참가비 징수 또는 발행도서의 판매 등).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 됨. ☞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음.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조는 비영리법인을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하면서, 비영리내국법인에 민법에 의한 법인, 사립학교법 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법인격없는 재단’ 등 기타 단체를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 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면세(예, 종교기관,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공익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업)
‣ 개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
‣ 공공법인
정부조직법상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의 지원법 또는 육성법 등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활동내용에 공익성이 강한 정부투자기관, 공단, 기금, 사업단, 감독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공사,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여기에 해당.
‣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법인과 유사한 인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지 아니한 단체를 지칭.
‣ 조합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해 행해지고 그 법률효과도 단체가 아닌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법인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
○ 상법법인(상법 제169조 이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5가지로써,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영리법인")
○ 민법법인(민법 제32조 이하)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지칭하며 주무관청의 허가에 의해 성립.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종교 ․ 자선 ․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여 더 넓은 의미의 공익법인 개념을 사용.
○ 특수법인 :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 비영리법인 중에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하며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법무법인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각종 조합 및 연합회 등이 이에 해당.
- 한국은행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연구재단법,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등 특수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법정법인)도 특수법인의 개념에 포함됨.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