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장학·연구·자선등)


공익법인의 설립

 [법인의 구분]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실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법인

[설립근거에 의한 법인분류]

[공인법인]

가. 개념

○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여기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즉 공익법인은 성격상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면서, 특히 공익법인법상 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즉 공익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됨.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법인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아니며, 「상속세및 증여세법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이라 하여 더 넓은 의미의 공익법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공익법인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동법 제15조)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출연받은 재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 한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됨.)

- 따라서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따로 정한 사항이 없는 때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8조).

나.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공익법인(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조).

1.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연구조성비·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박물관·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4. 불행·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공익법인에는 이상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이 포함됨
*공익법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이상의 목적사업이외에는 비록 법인의 목적사업이 공적인 성질을 띠더라도 공익법인으로 될 수 없음(※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으로 허가될 수 없는 법인이더라도 상증법상으로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될 수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가. 주무관청 확인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주무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이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시․도지사(교육부 소관법인의 경우는 시·도교육감)가 주무관청이 된다.
*교육부 소관 비영리(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을 거쳐 교육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32조, 공익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①-3호)

나 설립요건의 충족

○ 정관의 작성
- 필요적 기재사항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공익법인법 제3조).
- 기타 기재사항 : 
• 사업에 관한 사항 : 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 목적사업 측면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특히 공익법인은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 설립취지, 정관상 목적과 사업,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로 확인 가능)

○ 재원확보 측면

-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며 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고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재원은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무관청별로 출연재산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출연은 가능하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은 출연이 불가능하다. 
• 기본재산으로 부동산 출연 시 확인사항
① 수익이 있는 부동산일 것. (無수익 부동산의 경우 처분계획서 제출)
②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일체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③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④ 정기예금 이자소득보다 높을 것. 
• 보통(운영)재산 출연
① 설립 후 제세공과금 등 창립비용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이외에 보통(운영)재산을 별도로 출연하여야 한다. 
② 특히, 재단법인의 경우 당해년도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6개월 이상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설립허가 취소에 해당)

○ 인적 구성 측면(특수관계자의 제한)
- 공익법인의 경우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달리 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공익법인법 제5조 참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특수관계자

-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는 이사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여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특수관계자의 범위 : 출연자, 출연자의 친인척 등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개정 1995. 7. 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 7. 6.>

다. 설립 구비서류

라. 설립허가 신청서류 검토사항(장학사업 법인의 경우)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 관리 감독 업무 편람(법무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