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개요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

※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만 가능함(단, 주업종이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가능).

○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연구개발활동]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工程)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試製品)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 과학기술분야와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활동만을 의미

- 인문분야의 연구개발활동,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 별표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
- 연구소 인정관련 제도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은 생명과학, 화학, 산업디자인, 전기전자, 식품, 환경, 기계, 금속, 소재, 건설, 섬유 등의 제조와 관련된 연구분야를 의미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
-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서의 연구개발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제품 및 신공정 개발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전달체계(소매분야, 정보서비스 분야,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분야, 관광 및 문화서비스 분야,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 교육서비스 분야 등)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

◇ 설립신고 시의 혜택

◇ 신규설립

1. 담당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2.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3. 설립신고 수수료

○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에 따른 수수료나 별도비용이 없음. 

4. 신고방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

5. 신고 구비서류

◇  인정요건

1. 연구전담 요원

*"연구원ㆍ교원 창업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휴직, 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임.

2.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전문학사로 해당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이상 근무한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2급 소유자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

3.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4.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설비로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타부서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설비로 인정받을 수 었으며, 연구시설은 다른 부서와 분리하여 관리되어야 함.

○ 연구기자재 보유 수에 따른 기준은 없으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사무용PC, 팩스, 복사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

○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측정기기 등은 연구기자재로 인정 안됨.(즉,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전자저울, 다이얼게이지 등은 해당 안됨.)

◇ 변경신고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 후에 변동 상황이 발생하면,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기업현황 변경신고대상(상호, 회사소재지, 대표자, 업종, 기업유형, 매출액, 자본금, 총자산, 종업원수 등)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현황 변경신고대상(연수소명칭, 연구분야, 직원현황, 소재지, 연구기자재 등)

○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서 인정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받을 수 있음.
○ 연구전담요원이 2명인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정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를 통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재발급 받아야 함.

*출처 : http://rndinf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