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주요특징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참조).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참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인가 신청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는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와 비슷하다.
□ 1단계 : 발기인 모으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먼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할 발기인을 최소 5인 이상 모으는 것부터 시작됨.(「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발기인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 제24조제2항제5호, 제91조]
□ 2단계 : 정관 작성하기
□ 3단계 : 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음.(「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2항).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져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이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가짐.
□ 4단계 :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함.(「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 5단계 : 설립인가 신청하기
설립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제 서류 구비 주무관청에 제출함.
※ 설립신청시의 사업의 유형과 공익사업의 의무화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달리 다음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으로 하여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 중,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함)사회의 재생,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3.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신청처 및 처리기간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제5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부 장관
- 처리기간은 서류 완전 구비 후 2개월 정도(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설립요건을 매우 까다롭게하고 있고 엄격 실사를 통한 서류반려, 요건구비, 현장확인 등의 절차 관계로 1년 이상을 끄는 경우도 있음)
□ 사업의 인허가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의 요건을 갖추고 신고·등록·허가·면허·승인·지정 등을 받아야 함.
□ 혜택과 규제
-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감독을 받지 않는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규제와 감독을 받음.
□ 법정적립금
-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2항).
□ 손실금과 잉여금
- 손실금은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함.(「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1항).
-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2항).
*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 다만, 일반적인 협동조합에서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가짐.(「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
□ 해산사유의 발생 및 해산
협동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며, 이에 해당하는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감.(「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 총회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함.(「협동조합 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대의원총회 설치 가능)
의 의결
- 합병·분할 또는 파산
***기타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 페이지 참조바랍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