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제도적 정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제시한 정의에 근거함
-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
-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규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분야는 아래와 같음
- 역할: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 분야: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미술 등
- 기능: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 위에서 볼 때, 박물관・미술관으로 인정하게 하는 주요 기능은 ‘공공성’, ‘항구성’, ‘비영리성’, 고유의 ‘전문성’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상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박물관・미술관을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일부 영리적 목적을 내세우거나 영리 법인으로 운영하는 등록 박물관・미술관들도 있음
- 자료를 전시, 보관하고 교육적 사업을 운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도 박물관・미술관의 형태를 취하며,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 가능
○ 그러나 공공 지원 및 제도적 차원에서 영리 목적의 박물관・미술관은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음
○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의 종류는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되며 자세한 특징은 아래와 같음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주체와 특징>
○ 공립 박물관・미술관
- 지자체의 직속 행정기관으로 직영하는 방식 외에, (특수)법인화, 민간위탁 등의 운영 방식를 취함.
○ 사립 박물관・미술관
- 법인(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이 외의 임의단체로 구분됨
<설립・운영 주체의 법적 형태>
○ 법률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 취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인정된 문화예술법인및 단체를 지정하여 세제혜택과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등의 제도적 지원 제도(지정기부금단체 인정, 가부금공개보집허용 등)
○ 지정 조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비고
▸비영리법인 박물관・미술관은 전문예술법인으로, 비법인 임의단체인 박물관・미술관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 신청 가능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형태의 박물관・미술관은 제외
○ 법률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취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보조금 지원, 우편요금 감면, 조사감면 등)
○ 지정 조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아래요건 충족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개인사업자 박물관・미술관이 인증 받을 수 있음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고
▸비영리민간단체 인증을 위해서는 단체의 사업범위에 따라 주무부처나 해당 시・도에 신청하며, 별도의 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음
○ 법률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 취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박물관・미술관이 인증 받을 수 있음.
- 법률에서 규정한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따라서 법인 구성요건을 갖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도 공공기관 출연・출자 및 지자체에서 출연한 조직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차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도 가능함.
○ 지정 조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내에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법정 기재사항 10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
○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법인으로 운영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나 임의단체로서 운영을 지속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이나 금전(일부의 경우 주식)을 박물관・미술관에 출연
○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운영의 기본 요건은 자료(콘텐츠)의 양과 질이지만,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따르는 재무의 예측이 미흡한 채 자료만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재무 구조로는 안정성과 자율성이 취약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확인
- 현행 세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출연하여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산을 출연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해당됨
- 또한 주식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기업 주식의 5% 이상(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을 출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함
○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투자처가 수도권인지 여부, 투자자가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
○ 계획 수립은 이후의 건축 비용과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됨
○ 건립 및 운영의 실무를 담당할 핵심 전문인력 (관장 및 책임급 학예직 등)이 참여함으로써, 계획과 설립 이후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에 필요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운영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SWOT분석 등의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 수립이 유용함
○ 박물관・미술관 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
○ 사업계획이 도출되었다면, 구체적인 박물관・미술관 건립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단위와 설립 계획을 협의하거나 승인받는 과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설립 계획을 승인하는 제도 운영(설립 계획 승인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시 설립계획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음.
-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21일 이내에 승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설립계획을 승인받게 되는 경우, 다른 주무부처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관련한 의제처리가 되는 인・허가, 신고 등에 필요한 절차를 민원인이 따로 밟지 않고 승인부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직접 해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을 두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
○ 설립계획 승인신청 변경
- 설립 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설립 계획 중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박물관 및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박물관・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유형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위치 및 면적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의 위치 및 면적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사업 시행 기간(해당 사업 시행 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
○ 설립계획 승인취소
- 설립 계획의 승인 이후라도 시・도지사는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박물관・미술관 등록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등록 제도의 취지는 등록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요건을 일정 수준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질을 담보하는데 있음
- 정부는 등록 제도를 바탕으로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지원의 근거로 삼고 있음
○ 국립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립・사립・대학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 등록은 임의등록(선택적 등록)으로, 운영의 필수 요건이나 의무 사항은 아님
-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박물관・미술관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입장료도 받을 수 있음
○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의무 및 지도 감독 사항
- 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하며, 유지하지 못할 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됨
- 등록 사항 변경 시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
- 연간 정해진 일수(최소 90일) 및 1일 일정 시간 이상(최소 4시간) 박물관・미술관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
- 대관을 할 수 있으나 연간 개방 일수의 1/3을 초과해서는 안 됨
-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나 설립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대여 또는 위탁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
- 매년 운영 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등록한 해당 지자체에 제출
○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혜택
-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각종 세제 혜택 및 재정적 배려가 이루어짐
- 등록 사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에는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경력 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되면 학예사, 인턴 등 전문인력 충원이 한층 용이해 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비보조의 형태로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인력 및 사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소장 자료의 수, 시설 규모, 학예사 등의 요건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
○ 등록 요건은 박물관・미술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료, 시설, 전문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기본적인 요건을 규정
○ 등록 신청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의 서류가 필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등록 신청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명세서 2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자료의 사진 첨부) 1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학예사 명단 2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내역 2부
<변경등록 신청 시>
- 등록증(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ㆍ종류,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신청에서 등록증 발급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서 작성 및 관할 시・도청 신청➡관할 시・도청 접수➡현지조사 및 등록심의➡ 결과통보➡등록증 발급 및 송부➡공고(시도 관보 또는 도보 게재 ➡중앙관련부처 보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7조에 의거하여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설과 관리 운영에 관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시정 요구에 별다른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정관 명령을 받고도 정관하지 않은 경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 알선, 중개, 관리한 경우
*<자료출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매뉴얼(한국박물관협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