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ㅇ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ㅇ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2.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3. 인증의 기대효과
ㅇ 가족친화인증 마크 활용·홍보를 통한 이미지 제고로 조직 경쟁력 강화
ㅇ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통한 근로자,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자 직장만족도 제고
1. 정부, 지자체, 금융권 차원
ㅇ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출입국 심사 시 전용심사대 이용편의 제공, 은행 투융자 금리우대 등의 207개 인센티브 지원(‘19년 6월 기준)
2. 기타
ㅇ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정부포상 및 우수사례 홍보(우수사례집 배포 등)
ㅇ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인증유효기간내 제품이나 포장․용기, 홍보물 등에 표시)
1. 인증주체
ㅇ 여성가족부장관
2.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ㅇ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탄력적근무제도: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3. 심사기관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 사무국)
4. 인증 심사비용
5. 인증의 유효기간
ㅇ 신규 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2년) ‣ 재인증(3년)
※ 재인증 후에는 3년 단위로 재심사
6. 인증기준
ㅇ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평가 →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 시 인증
1) 신규인증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름)
▸대기업 등(*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
2) 유효기산 연장 및 재인증
ㅇ 인증통과기준
- 공통사항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 개별사항
7. 심사소요기간
ㅇ 4일 정도
<인증 절차>
<2024년도 공고>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중소기업확인서 - 업로드(중소기업만 해당)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법규요구사항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중소기업(별첨4),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5) 실적 입력 시 참고
- (현장심사 준비용) 필수증빙 리스트 및 근로자 명단 작성예시(별첨6) 참고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안내 하단의 “심사서류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