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술개발관련 행정심판


연구기술개발관련 행정심판


[개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기초연구법 )」 은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범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자원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동시에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여러가지의 벌칙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종류

관련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8조에서 "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바, 그 핵심은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으로 요약됩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6. 22., 2015. 12. 22.>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기준 등 - 

행정처분 구제절차


행정처분이나 명령에 위법부당함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동 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6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
*이의신청은 결과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동 규정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시정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이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의신청은 임의적인 제도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의신청기간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은  90일이내에 진행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도가 감독관리청인 경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제1항).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