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제

음주운전관련 면허구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책임]
(2019.6.25 시행)

※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1. 처벌기준과 책임(처벌)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2. 민사적 책임

○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된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된다. 


3. 형사적 책임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4. 행정적 책임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된다. 


[형사적 책임의 진행절차와 구제]

음주운전 적발과 단속시와 그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자세히 알아본다. 

1. 적발과 경찰조사, 검찰송치

○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일로부터 약 7일 전후의 기간(채혈을 한 경우에는 그 채혈 감정에 의한 결과가 나온 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나서 4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등을 교부받게 된다(운전면허취소일자는 40일 임시운전증명서의 40일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로써 일치한다; 운전면허취소일자부터는 무면허운전)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략 15분 내외로 짧게 조사가 끝이 나며 대부분은 1차 조사를 통해 수사가 종결이 된다.
보통 조사이후 10일을 전후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에서 1주일 내에 기소를 하게 된다.

*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작성 제출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면 된다. 만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지 못했다면 그 후에 검찰 또는 법원에 직접 제출해도 된다.


2.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

○ 단순 음주운전 사건에 1회나 2회 위반인 경우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게 되며 법원에선 약식명령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정상 참착이 되는 탄원서나 반성문이 없다면 약식기소대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 그리고 약식기소 결정문을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준다(만약에 전자문서로 받는데 동의를 했다면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을 해야 송달로 인정을 하는데, 문자로 결정문에 대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열람을 하지 않으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가납 벌과금
법원은 재판을 선고하면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 즉 가납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때의 벌과금을 가납 벌과금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서에 가납 명령이 없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약 1개월 뒤에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다. 가납 벌과금과 벌과금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검찰청은 No)

• ​분할납부
원칙적으로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정이 어렵다면 ‘검찰청 재산형 집행과’에 분할납부를 ​문의할 수 있다. 직접 본인만 상담할 수 있는데, 자신이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제도
분할납부할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럼 사회봉사제도를 활용한다. ​신청 대상은 벌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벌과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약식명령서 사본과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세 납부증명원, 기초수급 증명서(해당자만) 기타 궁핍을 증명하는 자료들이다.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얻으면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각종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하루 8시간을 봉사하면 5만 원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중간에 벌금을 납부하면 납부한 금액만큼 봉사시간이 단축된다.


3. 정식재판청구

○ 사유
-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벌금액의 감경 주장(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정식재판 결과, 법원으로부터 그 최초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지는 않으나 검사가 불복해 청구할 경우는 무거워질 수 있음.)
*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벌금 납부 연기 효과는 있다.

○ 제출일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 정식재판청구서(대법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 첨부서류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음주운전경력증명서
- 반성문(벌금감경을 위한 정식재판청구 시에도 필요), 탄원서 
- 재학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채무내역안내 및 상환촉구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없으면 해당사항 없음 표시) 등 생계곤란사유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이 감경되는 경우는 드물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법원 판사가 약식명령으로 양형을 함에 있어 반영되지 않았던 신용불량 또는 파산 등 벌과금 부담 능력 등을 말한다.

○ 접수처
- 법원민원실(직접 접수 또는 등기우편 가능)

○ 재판 출석 
- 재판에 출석하여 어려움 호소

○ 벌금의 확정 및 납부
• 벌금은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그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납액에 해당만큼 노역장에 유치된다. 
• 벌금 분납  
- 벌금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분납 허가신청(일부 납부(납부 연기) 신청서 작성, 제출)을 하여 검사로부터 분납 허가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 벌금의 분납(벌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1. 생활보호 대상자 2. 장애인 3.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 무능력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6. 타인의 대리 납부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등) 및 사회봉사 대체(벌금 300만원 이하)등은 그 집행책임이 있는 검사의 소관 사무이므로, 관할 검찰청에 구체적으로 문의(벌금의 분납을 위한 '검사의 허가' 등)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행정처분 진행절차와 구제]

1. 경찰청,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서 발부

○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사법처리를 위한 검찰로 송치와 비슷한 시기인) 10일을 전후해 운전면허정지(취소)결정 통지문을 1차는 우편으로, 2차는 등기로 보낸다.

2. 면허정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각각 별도로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되고, 동시에 진행해도 된다.

○ 주장 
-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의에 대해 구제("가결<인용>")을 주장(행정심판과는 달리 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을 수는 없으며 ‘정지’로 감경만 가능.)
•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이수 등을 통한 추가적인 감경은 없다(110일 면허정지" 의 효력은, 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됨).

○ 요건
-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분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등의 경우에 국한. 
1.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의 중요 수단일 것
2. 모범운전자(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을 한 자)
3.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위 3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된다 ​)

※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이의신청의 각하 대상)
-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 음주운전 + 인사사고
- 음주측정 불응 또는 단속 경찰관 폭행
- 5년 이내 3회 이상 인사사고의 전력
- 5년 이내 음주운전의 전력​ 등

○ 이의신청의 방법
•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실
• 접수기일 :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 및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1부(본인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입증자료로 첨부)​
*관련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불리할 수 있음

○ 처리기간
- 모든 절차 종료될 때 까지 통상 30-45일 전후가 소요

○ 이의신청 시의 감경정도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될 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한다.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될 때 처분의 집행 일수를 절반으로 감경한다.
- 다만, 벌점·누산점수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 해당될 때 면허취소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 벌점​을  합하여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한다.


3. 행정심판 청구

○ 주장
-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취소"됨으로써 "완전 구제"를 받거나("인용" 재결)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일부 인용" 재결)를 주장
•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명백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를 "취소" 시킴으로써 "완전 구제"("인용" 재결)
•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를 받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이수 등을 통한 추가적인 감경은 없다(110일 면허정지" 의 효력은, 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됨).

○ 요건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한데, 90일이 넘으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 생계형" 운전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생계형" 운전자이어도 되고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될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 등 이의신청과 같은 특별한 제한사항도 없다.

○ 제출자료
- 행정심판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의 제출이 요구된다(정식재판 첨부서류는 별론). 
1. 생계형 운전(운전 = 생계유지 수단) 2. 불우한 가정 형편 3.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 4. 사회봉사 자료 5. 부모 봉양 6. 깨끗한 운전 경력 7. 짧은 운전거리 8. 음주운전의 불가피성 9. 음주운전 회피 노력 10. 운전면허취소로 장래 꿈의 무산, 취직 불가능, 가정경제 파탄 등의 사유 등

○ 제출처
- 행정심판청구서는 원본과 부본(사본)을 당해 정지·취소처분을 한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

○ 처리절차 
- 지방경찰청 내 행정심판수행 담당경찰관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경찰 내부의 자료를 검토하여 답변서를 2부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서 원본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부한다. 
- 지방경찰청으로부터 15일을 전후해 답변서를 받게 되고(​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뭔가 잘못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증거서면 포함한 보충서면을 작성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것이 좋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적시 검토를 위해서는 스피드있는 처리가 요규됨), 이로부터 2~3주내에 심리를 해서 재결을 하게 된다. 보통은 행정심판 청구가 접수가 되면 46일을 전후해서 결과를 알 수 있다.

※ 음주운전은 형사절차와 행정심판 절차를 같은 기간에 다른 절차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 구제와 벌금감경에 대해서 동시에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4. 행정소송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운전면허관련 주요 Q&A]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코올 중독의 법적 혹은 의학적 측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음주운전에서는 법적 측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는 mg/100ml 단위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혈액 100ml 속에 알코올 80mg이 있다면 알코올농도는 80mg/100ml에 해당한다.

위드마크(Widmark)공식

○ 위드마크(Widmark)공식 : 1930년대 스웨덴 생화학자 위드마크(Widmark)의 제안에 의해 발달된 공식으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720ml(음주량) × 0.20(알코올도수) × 0.7894(알코올의비중)× 0.7} /{70kg × 0.86(남자계수) ×10}= 0.132%(혈중알코올농도최고치)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수정된 위드마크(Widmark)공식 : 우리나라에서는 알코올이 체내에 100% 흡수되지 못한다고 보고 체내흡수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음주종료시점, 실제 음주운전시점, 30분에서 90분 사이 음주 상승기 시점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서 대법원판례를 살펴보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다. 

○ 위드마크(Widmark) 확장 공식 : 실제 음주운전시간과 단속시점이 다를 경우, 단속 당시 호흡측정 또는 채혈수치가 있을 경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음주 운전 시까지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여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시간당 분해량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한다. 이때 음주상승기 안에 운전했을 경우 음주상승기인 30분에서 90분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음주 상승기 시간을 제외 할 때는 음주운전시점이 아닌 음주종료시점으로 기준으로 한다. 
*혈중알코올농도(Ct) =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 B(시간당 알콜분해량) × T(시간)

아파트 내 음주운전 처벌 여부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1. 1. 1.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료출처>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http://blog.naver.com/minwonq/220298865953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