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와 사법구제로 나누어진다.
- 행정구제는 행정기관에서 구제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경정청구 등을 들 수 있음.
- 사법구제에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있으며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구분과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116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불채택, 일부채택, 미심사 등으로 통보를 받고 과세행정청의 과세처분이 있게 되면 그 과세처분을 가지고 과세 후의 구제제도 즉,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초적 사유(지방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행정청에 제출한 자가 원초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한 경정청구와 후발적 사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신고 또는 결정이 있은 이후에 경정 청구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의한 경정청구로 나누고 있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 이의신청 제도는 시민이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경정을 구하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시민고객을 위한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통고처분,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방세 인터넷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시민고객 편의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심사청구는 시세・군세・구세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상급기관의 지위에서 처리 하는 것이며, 심판청구는 제3의 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처리하고, 감사원 심사청구도 제3의 기관인 감사원에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은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별시세의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자치구세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할 수 있다.
■ 심사청구
①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시세・군세・구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90일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하는 절차가 없으며, 시세・군세・구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려면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세・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시세・군세・구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 특별시분 재산세는 예외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해관계인이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행정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한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원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감사원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후에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통고처분・감사원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안전행정부, 「2013 지방세통계연감」에 따르면 2012년도에 처리된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심판청구 현황은 세목별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가 8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용율은 49.1% 수준이다.
지방세에 관한처분도 이러한 행정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세법의 위법한 처분이 당연 무효의 경우에 해당되거나 세무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상의 쟁송청구기간에 관계없이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
김태호(2014).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