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공인 신청


민간자격공인제도


[민간자격공인제도의 개요]

□ 민간자격의 공인제도


□ 운영방향

○ 민간자격 공인제도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향상, 인력이동의 유연화, 능력사회 구축, 평생학습사회로의 발전을 추구

○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관리자들이 자격제도의 운영 틀을 갖추고 자격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자격 종목 및 자격관리자의 적정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인 민간자격이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함.


[제도운영의 실제]

□ 신청처 

주무부장관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 신청 요건(자격)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4조>
○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을 갖출 것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신청배제대상
-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 민간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 공인기간(연장)

○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공인기간을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공인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에 공인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


[구비서류와 조사 등]

□ 구비서류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25조)

1.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6.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 현장조사

‣ 주무부장관은 서류심사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2.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 자격의 필요성
-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 자격검정의 적합성

‣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인자격의 심의]


 자격기본법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자격기본법시행령 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의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확대



[기타]

○ 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