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Tel. 031-260-4242〜5)
*http://eep.energy.or.kr/main/main.aspx
▸정의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Good Software)
▸인증대상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게임 등 SW 전 분야 제품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문의처
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소프트웨어평가센터(Tel. 02-860-1568)
ㆍ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 031-724-0114 , 0130)
*http://sw.tta.or.kr/
▸내용 : 정보통신 융합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편의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등에 관한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제도
▸법적근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6조, 제37조
▸문의처
ㆍ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공공안전기반기술팀(Tel. 031-780-9214)
*http://ictcon.tt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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