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금대상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을 말한다.
※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기부금이 아닌 소득금액의 30%임에 유의,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
○ 법인 기부자 : 없 음 (법인 및 단체후원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 기업·법인·단체 기부의 경우 손비 불인정(세액공제 혜택 없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정안전부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회칙)에 포함되어 있을 것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19.1.1.~2019.12.31.)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2019.1.1. 이전 단체명의로 개설된 통장)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밴드, 트위터 등 SNS 불인정)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임)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단서).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을 허가한 해당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
○ 처리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 추진일정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지정발표(6.30.)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지정발표(12.31.)
※ 접수마감일(3.31. / 9.30.),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서류는 반려
※ 지정발표는 관보를 통해 공고되며, 지정결과 개별 통지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 신청을 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 행정안전부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단체의 사업목적과 기부금의 용도가 기재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을 추천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 아래 서류를 연속스캔하여 1개의 저용량 pdf파일로 첨부)
①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 1) 1부
※ 신청서에 반드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바람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③ 고유번호증 1부
④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⑤ 총회를 통과한 2019년 예산서 및 2019년 결산서 1부
※ 예산서․결산서(서식 3, 서식 4)는 예시용으로 변경 가능
⑥ 2019년도 수입 내역(서식 2) 1부
⑦ 2019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1부
⑧ 통장 입출금 내역에 개인회원(후원) 입금자 이름이 아닌 자동이체(CMS)로 표시되면 2019년도 CMS자료 제출(해당되는 경우에만)
○ 문서24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제출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에서 법인·단체사용자로 회원 가입 후 문서작성 하되, 제출서류 일체를 저용량 PDF파일로 연속스캔하여(낱장스캔불가) 파일 생성하고, 전자문서 작성 후(수신처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PDF파일을 붙임 문서로 첨부
※ 방문제출 불가, 택배·우편·퀵서비스 제출 불가(스캔서류가 방대하여 용량이 크면 첨부서류를 2∼3개 파일로 나눠 저화질(저용량)로 스캔하여 문서24사이트에서 전자문서 여러개(1차·2차) 발송해도 무방)
○ 결산 및 수입내역 등의 보고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지정기간 동안 다음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제5항).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가산세를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를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함)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추천대상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해산한 경우
○ 지정기간(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2020년 6월 30일 지정의 경우, '20.1.1.~'24.12.31.)) 종료* 후 재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함
*지정이 취소된 단체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6항).
[Q&A]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영리민간법인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여, 이와 달리 비영리민간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법인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없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한다.
[Q&A]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다른가요?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모두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A]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영리민간법인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여, 이와 달리 비영리민간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법인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없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한다.[Q&A]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다른가요?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모두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A] 비영리민간단체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비영리민간법인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한 단체를 말하여, 이와 달리 비영리민간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법인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수 없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야 한다. [Q&A] 기부금대상민간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다른가요? -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만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지정기부금단체는 개인·법인이 지급한 기부금 모두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