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근거]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지정요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법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시행령>

영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지정직업훈련시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9. 4. 23., 2020. 7.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전용하는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중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로 전용하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ㆍ장비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장관고시기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2. 2. 18.]

제4조(훈련시설의 시설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재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훈련시설의 연면적(전용면적): 180 제곱미터 이상
  2.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의 연면적(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상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우수훈련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지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훈련직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습장에 한하여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관할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실습장 추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에 실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항공기조종운송
  2. 건설기계운전
  3. 조경
  ④ 제3항에 따라 실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생 모집 시 실습장이 있는 장소를 사전에 알릴 것
  2. 이동수단 제공, 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고려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연면적(전용면적) 66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훈련시설의 장비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집체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훈련직종의 교과내용에 부합되고 훈련생수에 비례하는 적정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훈련기준이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②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장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훈련시설의 인력기준)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직종별로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1명 이상을 고용할 것. 다만, 신청 훈련직종과 관련된 훈련교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27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할 것.
2.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상담인력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원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업상담인력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운영인력(대표자 및 교ㆍ강사 제외한 경리ㆍ회계담당,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전담요원 등을 말한다)을 고용하여야 한다.
  1. 교육공학 등 교육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사람
  2. 원격훈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기업교육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전산 및 시스템 등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