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벤쳐기업 인증

소셜벤쳐기업 인증

최근 소셜벤처는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법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의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벤처는 2000년대 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별된다.

[소셜벤쳐기업 개요]

□ 의의

민간에서 자생하여 성장하고 있는 소셜벤처는 통념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셜벤처기업의 현황

○ 소셜벤처는 <그림 >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반 중소기업, 혁신적인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소셜벤처기업은 2023년 현재, 2007개사

[소셜벤쳐기업 지원사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정책수요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자금지원, 시설・공간, 각종대회, 교육/컨설팅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벤쳐기업 판별/평가]

□ 소셜벤처기업의 판별/평가 절차

□ 소셜벤처기업의 판별/평가처 

○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 소셜벤처기업의 판별기준

ㅇ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소셜벤처가 갖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 대해 측정하는 판별표로 구성됨.
ㅇ 판별기준은 기업의 전반적인 규모, 인력, 재무실적 등 역량평가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외부 인증(또는 실적) 현황 등 사회성과 벤처·고성장·투자·기술력등 미래의 성장성을 확인하는 것임.
ㅇ 판별표는 체크리스트와 점수 혼합형으로 설계하여 소셜벤처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사회성 판별표는 12개 항목, 혁신성장성 판별표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의 달성 난이도 및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배점을 차등 적용하여 설계함.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증(예: 사회적기업 인증, 벤처기업확인·이노비즈 인증 등) 받은 경우와 임팩트투자를 받은 기업 등은 해당기관의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단 결과를 신뢰하여 100점으로 인정함.
ㅇ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분류함.
ㅇ 판별기준에는 미흡하나 자문위원회 * 에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인정하는 경우 에는 소셜벤처로 분류할 수 있음.

*<자료출처>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