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벤처는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법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의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소셜벤처는 2000년대 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별된다.
민간에서 자생하여 성장하고 있는 소셜벤처는 통념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가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되고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3. 7. 3.>
1.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셜벤처는 <그림 >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반 중소기업, 혁신적인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소셜벤처기업은 2023년 현재, 2007개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0(소셜벤처기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정책수요 및 지원 유형에 따라 자금지원, 시설・공간, 각종대회, 교육/컨설팅의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ㅇ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소셜벤처가 갖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 대해 측정하는 판별표로 구성됨.
ㅇ 판별기준은 기업의 전반적인 규모, 인력, 재무실적 등 역량평가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외부 인증(또는 실적) 현황 등 사회성과 벤처·고성장·투자·기술력등 미래의 성장성을 확인하는 것임.
ㅇ 판별표는 체크리스트와 점수 혼합형으로 설계하여 소셜벤처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사회성 판별표는 12개 항목, 혁신성장성 판별표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의 달성 난이도 및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배점을 차등 적용하여 설계함.
ㅇ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증(예: 사회적기업 인증, 벤처기업확인·이노비즈 인증 등) 받은 경우와 임팩트투자를 받은 기업 등은 해당기관의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단 결과를 신뢰하여 100점으로 인정함.
ㅇ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분류함.
ㅇ 판별기준에는 미흡하나 자문위원회 * 에서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인정하는 경우 에는 소셜벤처로 분류할 수 있음.
*<자료출처>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