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개인이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추천신청
-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법인납세과)로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정추천
- 관할세무서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 공익법인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나)사회적협동조합,
(다)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입니다.
※지정기부금의 대상단체의 변화 ▸기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았던 관련단체는 2020년12월31일까지만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단체들은 별도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그간 법령 등에 따라 별도 지정 없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었던 아래의 단체(1.~3.)는 공익법인 및 「상증법」상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를 위해 ‘21년부터는 지정추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법인령」 개정사항, ’18.2.13.) 1. 20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2. 2018.1.1.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3. 2018.2.13.전에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서류가 추가(의무이행서약서 등)되는 등 추천신청 방법이 개정된 바 있다. |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3.1.1.~'25.12.31.)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3.1.1.~'28.12.31.)
추천신청서(❶)에 ❷~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❶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별지 제63호의5 서식) ☞ (참고1)
❷ 법인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❸ 정관
❹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23년) 예산서
* 2022년 결산종결 전 : 2019년∼2021년 결산서 제출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❺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3년∼202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3년∼2027년)
❻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별지 제63호의6 서식)
❼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❻의 서류는 신규지정 신청시 제출, ❼의 서류는 재지정 신청시에만 제출대상임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자방식)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 접수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
○ (우편/방문)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1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의무이행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2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 동안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➀ 지정요건 ㉠∼㉢을 모두 충족할 것
㉠ 정관에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이 포함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
㉢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정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➂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 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종류별 서비스>공익법인 공시>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 상증법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한 경우 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상증칙§25조6항에 따른 표준서식으로 공시한 경우에 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 서식
➃ 기부금단체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➄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➅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➆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➇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 다만, 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➈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종교·학교법인은 제외
※공익법인은 매년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63호의10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하여야 합니다.
➂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1.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①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나.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③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재지정 배제
ㅇ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1. 공익법인 지정취소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재지정이 배제됩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