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과 관련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이 법규를 위반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처분,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처분은 식품·위생관련 영업 중 청소년 주류제공, 호객행위, 시설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의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등의 경우에 받게 되며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폐쇄조치는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의 영업자가 유해물질 함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는 등의 식품위생법령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받게 된다.
과징금은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부과되며
이밖에도 시정명령, 시설개수 명령 등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식품 제조·가공·판매·접객업의 영업자가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의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영업정지처분,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의 처분 등은 위의 식품·위생관련 부문이외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의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영업정지 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 영업소폐쇄명령,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영업의 정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기타 병원운영,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품목제조업 운영의 경우에도 유사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불법․부당영업 사실의 경찰에 의한 적발, 인지 및 조사 시 이에 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규위반사항의 적용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의뢰인의 경제적, 가정적, 정황적 사정 등을 반영한 진술서, 탄원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일차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의 철회나 감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대처하는 단계라 할 것입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처분통지서가 교부되는데 이 단계에서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의 철회나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감경, 영업정지처분의 과징금부과처분으로의 전환 등 최대한 유리하게 처분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형사절차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유리하게 된 형사절차 종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시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행정처분의 취소 및 감경(중대한 위법․부당 행정처분의 경우는 무효주장)을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집행정지신청서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행정지신청제도를 이용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 질 때까지 행정청의 영업정지 등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켜야 하며 정지된 일정은 재결의 결과에 따라 추후 집행(감경집행포함)이 될 수 도 있고 면제가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시는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논거나 판례의 제시 등 법리를 잘 알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피청구인의 답변서의 송달과 필요시 이에 대한 보충서면의 제출과정이 진행되며 통상 접수 2개월 이내(필요시 30일 연장)에 재결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행정심판 결과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이나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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