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개념]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수가 200명 이상인 사업장을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전문학사나 학사학위과정 운영)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평생교육법 제32조 및 시행령)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위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과정을 이수하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사내대학은 총 7개교가 있으며, 학사과정(3개교)*과 전문학사과정(4개교)**이 있다.
 * 학사과정 : 삼성전자공과대(‘05) LH토지주택대(’13), KDB금융대(‘13)
 ** 전문학사과정 : 삼성중공업공과대(‘07), SPC식품과학대(’11) 대우조선해양공과대(‘13), 현대중공업공과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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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 신고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 다.<개정 2014.6.30.>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법인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③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신고요건과  수리 등]

 

교육부장관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인가에 관하여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승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교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운영규정(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서 "학칙"이라 한다)
6.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향후 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8.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9. 교원 확보계획
10. 개교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