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은 동 목적의 실현을 위한 많은 규제와 행정제재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및 폐쇄,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해태시의 이행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벌칙(벌금 등)과 과태료처분이 있으나 이는 법원을 통해 해소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다음의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별표 10)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보육교사 자격정지 개별기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되는 때에도 자격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단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4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9조).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2018. 1.>, 206쪽).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의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②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다음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④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의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제15조)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영유아보육법」 제 44조)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별기준>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과징금 산정방법>
어린이집 운영정지(또는 과징금 처분) 및 폐쇄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의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4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0.]
제44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어린이집의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7., 2015. 5. 18.>
② 제1항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