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금품이나 식품 또는 재능 등을 나누는 행위
○ 자원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 뿐 아니라, 현금기부, 식품·물품기부, 정치자금 기부, 재능·교육 기부, 포인트·소셜 기부, 계획기부 등 물질적, 사회·문화적 기부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 나눔 활동
▸법률상 기부 나눔 : 「기부금품의 모집 및사용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등이 의한 기부
▸사회·문화적 기부 나눔 ; 재능·교육 기부, 포인트·소셜 기부, 계획기부 등
○ 법률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해 해당 기부금품 기부를 통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 |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해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법정기부금 | “법정기부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34조제3항). 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용역의 가액(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조제5항·제6항에서 정함).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산입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1)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이월결손금(「소득세법」 제 45조)](이하 “법정기부금 등” 이라 함)} × 10%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 ) × 20%와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 × 30%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액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x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한도액
1) 법정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및 배당소득은 제외함. 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함)
2) 지정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 10% + [① (소득금액 x 20%)와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x 30%
○ 내국법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법인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 +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공제되지 않은 금액)] x 10%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손금산입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 x 50%
○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2조제2호).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4조제1항 등).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해야 함)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그 밖에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위 1. 외의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6조제1항제1호).
○ 기부금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금융기관,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해야 합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8조제1항제2호).
○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습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6조제1항제5호).
○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법 제14조제1항 등). 이를 위반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6조제2항제3호).
○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14조제2항 등). 또한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하되,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법 제14조제3항 등).
○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및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16조).
[Q&A]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Q1. 1천만원 미만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기부금 모집을 하였는데, 실제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정한 모집 목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중에 모집하려는 기부금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집자는 모집액이 당초 목표액에 도달하는 즉시 모집을 중단해야 하고,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즉시 기부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Q2.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카페 등 단체의 설립 목적 및 회칙에 동참하여 일정한 회원절차를 거쳐 가입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들의 공동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Q3. 지역 독거노인 지원을 위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요? A.「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바자회나 일일찻집 등의 경우와 같이 통장 금전의 가치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음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기부자에 대해 해당 기부금품 기부를 통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