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개요]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贈與)의 가액’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정기부금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을 말하며 기업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율이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6년간 유효하며, 추천대상 요건 충족 및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재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기부자 혜택]

▸법정기부금단체 기부자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 기부자 손비인정
ㅇ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ㅇ 개인: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단 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손비로만 인정*

   * 추계신고하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법정기부금의 대상단체 및 범위]

▸「법인세법」 제23조제3항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5. 3. 27., 2018. 12. 2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학교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7. 삭제  <2017. 12. 19.>

법정기부금단체 신규지정 신청


[전문모금기관] 

 1. 대상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2. 요건

①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②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에 따른 결산서류 등을 해당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⑤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⑥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⑦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1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한국학교]

1.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 

2. 요건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②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 연도 중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 전체를 소급해서 지정기간으로 인정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절차


▸ 추천방법
 전문모금기관 및 한국학교(이하에서 “학교등”이라 한다)는 제출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법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 추천기한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개월전*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매분기별 추천기한(2020년기준) : 2월29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 모든 서류는 매분기별 추천기한까지 기한을 지켜 제출(예외 불인정)
 -> 첨부문서 용량이 많을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제출(e-mail 제출 불인정)
▸ 지정발표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발표일 : 매분기 말일(3.31, 6,30, 9.30, 12.31)


[지정 추천 구비서류]

 1. 전문모금기관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주무관청이 작성하여 관인날인(관인날인 누락시 추천서 반려 처리됨)
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③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④ 정관
⑤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최근 3년간(‘17~’19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년) 예산서*->2020년 신청기준

*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주무관청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⑦ 총 지출금액 계산서(별지 제63호의8 서식)

⑧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2. 한국학교

① 주무관청장의 관인이 날인된 별지 제63호의 2 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 주무관청이 작성하여 반드시 관인날인(관인날인 누락시 추천서 반려 처리됨) 

②「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③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④ 최근 3년간(‘17~’19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년) 예산서*->2020년 신청기준
* 설립후 3년이 안된 경우 :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의무이행 및 사후관리의무]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3) 지정 후 매년 의무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

4)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5) 4)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6) 관할세무서장이 4)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7) 4)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2) 지정 후 매사업연도마다 의무의 이행 여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말까지) 주무관청에 제출
  
3)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4) 3)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부자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기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개인기부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7서식(1))

5) 관할세무서장이 3)의 명세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6) 3)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주무관청 : ①의 2)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점검결과(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 서식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
*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사유

①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②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사실, 의무이행보고서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④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⑤ 학교등이 해산한 경우

법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원칙적으로 『신규 신청』절차와 동일(공문에 ‘재신청’ 표기) 지정기한 6년(지정연도 포함)이 종료된 후* 재신청
 * 지정기간이 2019.12.31일까지인 경우에는 2020.1.1이후 재지정 신청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학교등의 지정기간 중 “7.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의 ②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학교등에 대하여 재지정 배제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