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평생교육법 제1조)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제2호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다.
· 평생교육법 제30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5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7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20조의3 노인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경우 : 학습비를 받고 10인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 학교형태이외의 평생교육시설 : 예시)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평생교육법 제45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진흥위원회·진흥원·평생 교육협의회·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가 아니면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학원에 준함) : 경기도의 경우임.
*당해 건축물의 용도가 평생교육시설 설치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
*지하층의 평생교육시설은 원칙적으로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설립 할 수 없음(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 교육과정·방법·시간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평생교육의 자율성과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이를 실시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습자의 학습권과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사회적 기여와 효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는 까닭에 동 법률 제2조의2 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은 평생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으로 편성할 수 없음
○ 특히, 보건·의료 등 국민의 건강 및 보건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 및 전문성에 비추어 평생교육과정의 개설·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함(참조-교육부의‘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운영업무 지침’, 2004. 3. 30)
○ 교육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의미하며 유아, 장애인, 초·중·고학생 대상이면 학원으로 등록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법36조에 따라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함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법38조에 따라 해당 지식·인력 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함
- 대체적으로 시도 교육감이 시군구 교육장에게 위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중) 등록
*원격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제42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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