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6.30 >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신고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 다.<개정 2014.6.30.>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법인
②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등록)
③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및 확인방법>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 법인의 정관(목적사업 : ʻ평생교육시설 운영ʼ 확인),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임의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제출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 ☞ 시민사회단체 회칙,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을 제출받아 시민사회단체 여부 우선 검토해야 함. |
◆ 신고대상 :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은 제외
◆ 신고 접수 및 수리기관 :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
① 신고서 1부.
② 운영규칙 1부.
③ 위치도 1부.(약도)
④ 시설배치도 1부.(시설내부 평면도)
⑤ 시설·설비 현황표 1부.
⑥ 평생교육사 채용계획서 및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평생교육사 자격여부 반드시 확인)
⑦ 전문인력 5명 : 이력서, 근로계약서(근무일, 근무시간 등을 통해 상시근무여부 확인), 채용계획서(국민건강보험가입증, 원천징수영수증 중 1개 확인)
- 단순노무자, 계약직은 제외
- 평생교육사(상시 근로자) 및 설치자도 포함 가능(교육부 해석)
⑧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 이력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의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필요)
⑨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목적사업에 반드시 평생교육시설 사항 기재)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목적사업 확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명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제출(결 격사유조회용)
⑩ 재산 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⑪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본인 소유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1부.
⑫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민법 제629조~632조에 따라 시설에 대한 전전세계약서 가능. 단, 원 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 건물사용승낙서 1부.(무상사용인 경우)
⑬ 건축물 대장 1부.
- 용도 확인(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면적합계 500㎡미만), 판매시설 (면적합계 500㎡미만) 및 교육연구시설(면적합계 500㎡이상) 등)
⑭ 토지 대장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은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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