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형태로 운영된다.
2007년부터 2024년 6월말 현재까지 4,637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3,703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 설립을 위한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진흥원(위탁기관)은 창업비, 멘토링서비스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
○ 경영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항).
○ 교육훈련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
○ 시설비 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
-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최저한 세율의 적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하는 세액인 최저한 세액이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 상속세 면제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지방세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재정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2항).
<사회적기업 지원제도(2024년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증대상자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이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법인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해야 한다.
개인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법인형태의 조직을 갖춘 법인을 설립한 후 수개월간의 영업실적, 명확한 사회적 목적성 등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 정부ㆍ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 및 대기업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생략)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되지 않는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4호).
※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이 포함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가 업종에 따라 400억원이하 부터 1,500억원까지의 기준에 맞을 것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에서 확인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등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한다.
위 조직은 그 형태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 등'이라 함)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회사·합자조합가 아닌 일반의 사회적기업이라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3항).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 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가. 신청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함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함
*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마.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
*법 제8조제1항제2호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다만,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가.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 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나.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심사 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증
2)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괜찮은 일자리”는 ①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함
- “괜찮은 일자리” 제공 실적을 충족하여도, 그 외 근로조건 개선 노력 정도, 지역사회 공헌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함
다.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있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 마케팅
·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라. 혼합형
1)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2)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 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함
마.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함 -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가치지표(SVI) *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나.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 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함
-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함
마.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 *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
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의미 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함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 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 자본 완전잠식,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매출액의규모, 수익구조 등)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나.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함
*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ㅇ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 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법 제8조제1항제6호,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가.「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함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함
다. 정관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라.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법 제8조제1항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 현재는 연중 2~3회 인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창의․혁신)형(별지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 확인 서류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 및 증빙서류 등(서식 및 작성 매뉴얼은 진흥원 별도 공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신청서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
* https://www.seis.o
1. 인증심사 이의신청
ㅇ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진흥원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인증요건의 흠결사항 보완없이 수차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사항
ㅇ 진흥원은 현장실사를 주관하며, 인증요건 검토 후 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인증신청을 반려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진흥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업무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