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사회적기업 개요]

□ 의의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사회적기업의 종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의 형태로 운영된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현황

 2007년부터 2024년 6월말 현재까지 4,637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고, 3,703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 지원내용

○ 설립을 위한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진흥원(위탁기관)은 창업비, 멘토링서비스 및 교육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

○ 경영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항).

○ 교육훈련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의2).

○ 시설비 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1항).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제2항).

-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

*최저한 세율의 적용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7을 곱해 계산하는 세액인 최저한 세액이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 상속세 면제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 증여세 면제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적기업이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지방세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 재정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2항).

<사회적기업 지원제도(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사전 필요요건]

1. 인증대상(법인형태의 조직설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증대상자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이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와 같은 법인형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해야 한다. 

개인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법인형태의 조직을 갖춘 법인을 설립한 후 수개월간의 영업실적, 명확한 사회적 목적성 등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 정부ㆍ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경우, 대기업 및 대기업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생략)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되지 않는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4호).

※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사회적기업이 포함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가 업종에 따라 400억원이하 부터 1,500억원까지의 기준에 맞을 것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의 규모기준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에서 확인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등


2.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법인정관 작성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한다.

위 조직은 그 형태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 등'이라 함)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사회적기업의 인증(심사)기준]

□기본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회사·합자조합가 아닌 일반의 사회적기업이라면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3항).


□ 세부인증(심사)기준

1. 조직형태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 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함

*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2. 유급근로자의 고용

가. 신청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함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함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함
*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함

마.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

*법 제8조제1항제2호

3.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다만,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함

가.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 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나.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심사 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증
2)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괜찮은 일자리”는 ①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함
- “괜찮은 일자리” 제공 실적을 충족하여도, 그 외 근로조건 개선 노력 정도, 지역사회 공헌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함

다.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중 해당 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있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해당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이어야 함
·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 마케팅
·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라. 혼합형
1)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함
2)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 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각각 동일하게 적용함

마.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함 - 이 경우 위원회는 사회적가치지표(SVI) * 측정 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확대

4. 의사결정 구조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나.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 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 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함
-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함
마.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 * 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다만, 신청기업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의미 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함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 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 자본 완전잠식,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매출액의규모, 수익구조 등)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나.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함

*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6.  정관의 필수사항

ㅇ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 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법 제8조제1항제6호,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가.「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함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함

다. 정관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라.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법 제8조제1항제7호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절차]

1. 인증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2조). 현재는 연중 2~3회 인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2. 제출서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창의․혁신)형(별지제6호 서식)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 확인 서류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기타(창의·혁신) 유형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신청서 * 및 증빙서류 등(서식 및 작성 매뉴얼은 진흥원 별도 공지)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신청서는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SVI활용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3. 접수처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
* https://www.seis.o

4. 진행절차

[인증 유의사항]

1. 인증심사 이의신청
ㅇ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진흥원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인증요건의 흠결사항 보완없이 수차례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사항
ㅇ 진흥원은 현장실사를 주관하며, 인증요건 검토 후 인증요건을 갖추지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인증신청을 반려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진흥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음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공고, 업무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