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행정심판


건설관련 행정심판


[개요]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동 목적의 실현을 위한 많은 규제와 행정제재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여기서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건설공사를 하는 업(業)]과 건설용역업[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하며,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관련 행정처분의 종류와 구제절차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 제81조(시정명령 등)
- 제82조(영업정지 등)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등이 있습니다. 

벌칙(벌금 등)과 과태료처분이 있으나 이는 법원을 통해 해소하여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3. 3. 23.>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청문)).


□ 시정명령

▪시정명령 사유(「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8. 6., 2015. 8. 11., 2016. 2. 3., 2017. 12. 26., 2018. 8. 14.>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6. 2. 3.>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 구제절차 등

시정명령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도가 감독관리청인 경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 등

▪ 영업정지 처분기준

  • 1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한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3. 5. 22., 2013. 8. 6., 2016. 2. 3.>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 11년이내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한 도급금액의 100분의 30 상당이하의 과징금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 1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은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 5. 24.]

건설관련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


▪ 구제절차 등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도가 감독관리청인 경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5. 14., 2016. 2. 3., 2017. 3. 21., 2018. 12. 31.>((「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1.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6. 2. 3.>

2의2. 제9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6.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삭제  <2016. 2. 3.>

8.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81조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0.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惹起)하여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12.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전문개정 2011. 5. 24.]


▪ 구제절차 등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감독관리청이 시군구인 경우는 시도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도가 감독관리청인 경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행정심판 전문행정사에게 청구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9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 6. 1., 2016. 2. 3.>
1.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2.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자료출처>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