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1. 제도의 이해

○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Multiple Award Schedule)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MAS 공급자로 선정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공공기관)에서는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필요한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이점

○ 수요기관(공공기관) 측면
- MAS제도 이용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평가를 거친 다수의 업체들 중에서 가격, 품질, 성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여 바로 구매할 수 있어 입찰과정의 절차적 복잡성을 없애고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일정금액 이상은 2단계 경쟁).

○ 공급기관(조달업체) 측면
 수요기관에서는 조달의 편리성 및 제품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조달(구매)방법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판매실적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쇼핑몰에 상품등록을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상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종합쇼핑몰 내에서 할인행사 등의 마케팅을 실시하여 판매를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상품의 종류

○ 다수공급자계약자(MAS) 등록가능 상품(신규수요물자)은 조달청에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조)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및 용역
–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 업계 공통의 상용 규격 : 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다수공급자계약자(MAS) 계약등록절차

다수공급자계약의 절차와 주요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자단가계약제도란?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 조달사업법에 따른 계약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대상물품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 공급되는 물품 
*여기서 제3자는 조달청을 의미하며,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제3자로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납품을 받는 계약을 '제3자 단가계약'이라고 함.

다수공급자계약과의 차이점

○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하는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지만,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즉, 다수공급자계약은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지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 대상물품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 
-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가격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 

cf.) 일반단가계약물품 : 단가계약은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상담 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국가계약법 제22조]방법으로 단가계약물품은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공급되는 물품을 말하며(철근, 레미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배정(결정)해주는 형식임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의 차이점>

수의계약이란?

○ 의의 : 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사례집>.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참조).

○ 수의계약 체결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